고용보험 소급가입 방법 가입대상 과태료

고용보험 소급가입 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무하더라도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통해 최대 3년까지 그동안 가입하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고용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할 경우, 사업주는 지난 보험료를 최대 3년 분까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로 근로자의 부담분 보험료도 납입해야 합니다.

향후 이 원천징수된 보험료의 절반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및 교통카드 내역, 카톡, 문자, 녹취자료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첨부해 일하는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위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뜻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이전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자신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격에 이의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 과태료

고용보험 소급가입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2차 위반시 8만원, 3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과태료 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인당 3만원 정도의 금액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 불가능

고용보험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4대보험 전부 소급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가입하려면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게 되면 총임금의 약 9%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4대 보험료)

프리랜서보험을 통해 3.3%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3.3%를 제외한 차액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3% 납부는 원천징수를 통해 국가에 낸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고 4대보험료는 따로 9%에 가까운 세금을 우선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 방법 가입대상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