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주말알바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및 계산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말알바 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주말알바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은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한액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퇴사 후 다른 곳에서 잠깐 주말알바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주 물어보시는데.
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도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토, 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 20시간 근무로 기준시간인 40시간 대비 절반인 50%이므로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4,192원이라면 절반인 3만 2,096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으려면 퇴직일로 부터 이전 3개월간 주 40시간 근무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단기계약직 활용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기계약직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알바로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50%밖에 받지 못하지만.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개월 단기계약직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종 사업장의 상실이력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20시간 근무로 50% 밖에 받지 못하던 실업급여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120일, 150일 기준 300~4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산정시 연장근무도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루에 적용되는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토, 일 하루 10시간씩 일한 경우 2시간의 연장근무도 인정 해줘서 20시간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