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코드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확인서 발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로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상실확인, 피보험일 수, 이직확인서상 이직코드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확인
- 이직확인서상 피보험일 수 180일 이상
- 이직확인서상 이직코드
피보험일 수 산정시 상용, 일용이 혼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두가지를 합쳐서 피보험일 수 180일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용근로자 자진퇴사 후 일용 근로시 일용 피보험일 수 90일 필요.
- 상용근로자 비자발적퇴사 후 일용 근로시 피보험일 수만 채우면 신청가능.
- 일용근로 후 상용근로시 일반 실업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이직사유 발생시 신청가능.
고용보험 상실확인
첫번째로 고용보험 상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들지 않고 일을 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그동안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거짓 신고 및 미신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하기이직확인서 피보험일 수
이직확인서상 피보험일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구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낸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1일 평균임금, 피보험일 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일 수 계산방법
피보험일 수 계산방법 및 대리계산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피보험일 수 계산은 셀프로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 주휴일과 대타근무 등 휴일에 출근한 경우 피보험일 수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이직일 및 근무내역에 따라 사람마다 피보험일 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피보험일 수 180일이 아슬아슬 한 경우 셀프로 직접 계산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피보험일 수는 이직일로 부터 역으로 180일이 되는 시점까지 카운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퇴사시 이 시점으로부터 180일이 될 때 까지만 카운트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및 교통카드 내역, 카톡, 문자, 녹취자료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이직코드
실업급여 이직코드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코드를 의미합니다. 코드에 따라 즉시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되는 코드더라도 검증을 통해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신청가능
통근곤란 실업급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곤란 실업급여의 경우 지도상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자가 있다던가 이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업장 이전했는데 난 집에서 출퇴근 하고싶고 왕복 3시간이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다 라고 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동 저하
근로조건 변동 저하 코드의 경우 퇴사일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등이 20% 이상 감소하여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만 해당되며 고용주가 근로자와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하고 해고 및 권고사직을 유도하거나 2개월간 다닌 후 근로조건 저하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는 임금이 전액 2달간 체불 된 경우 또는 임금의 일부가 6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6개월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6개월의 카운트 방법은 임금 발생일 기준이며 1월에 입사해서 2월 10일이 급여일인 경우 3, 4, 5 ,6 7 즉 7월 10일에 체불 6개월 차가 됩니다.
만약 기간을 조금씩 지연하는 경우 1년이내에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이 초과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전액을 체불한 경우에는 두번째 임금 발생일에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1월 입사후 월급날이 익월 10일이라면 3월 10일에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발활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신청가능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신청불가
폐업 도산은 즉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폐업후 사업자가 고용승계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그동안의 퇴직금 등 모두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다음 사업주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말로만 고용승계라고 하고 실제로는 고용승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퇴직금을 다음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데 그냥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신규 고용한 것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 고용승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주에게 고용승계여부를 통화, 문자로 명확히 확인하여 승계가 아니라면 신규 계약을 채결하지 않고 퇴사 후 폐업, 도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징계해고는 입증이 매우 어려우며 사업상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통과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신청가능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신청가능
계약만료 실업급여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사람들이 가장 악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개월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나 1주일에 몇시간 일하지 않고 퇴사한 다음 1개월간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설정해서 일하고 계약만료 실업급여로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를 2-3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그러나 1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도 검증하는 연락을 합니다.
만약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계속 계약을 연장하길 원하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연장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인지 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코드별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