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 발급요청서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이름, 생년월일, 근무했던 사업장 이름, 주소, 이직일을 적어서 피요청인(사업주)에게 제출할 경우 법적으로 정식 발급요청이 됐기 때문에 기간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발급요청 지연 및 거부시 처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는데도 10일이 지난 시점까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한차례 더 보내게되면 다시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1회 반복 과태료 10만원 (‘반복’이므로 2번째 요청했을 때 지연 및 거부한 경우)
- 2회 반복 과태료 20만원
- 3회 반복 과태료 3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내게 되며, 이직확인서를 요구한 피보험자 인원 수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계속 거부하면 직권으로 고용센터에서 처리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이직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리고 일했던 사업장의 이름, 주소, 사업주 이름, 이직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미지상 빨간색으로 표시 해놓았으며 이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직일’이 헷갈릴 수 있는데 ‘퇴직일’일과 다른개념입니다. 퇴직일이란 계약서상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만료 됐다고 가정하면 금요일이 이직일이며,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토요일이 됩니다.
실근무일 또는 계약서상 ~ 뒤에 있는 종료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이름을 적는 부분을 빠트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방법
요청서 작성이 모두 끝났으면 실제 발급 요청을 해야합니다. 요청방법은 이미 구두, 유선상으로 안될테니 이메일이나 사업장 주소를 안다면 발급요청서를 보내고 보냈다는 문자, 카톡, 전화등을 남기고 증거를 모아두면 됩니다.
서면으로 보냈는데도 두 차례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당한 경우 고용센터에 상담하면 고용센터에서 발급요청을 진행하게 되고 그래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됩니다.
사업자는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아래에 확인란을 기재한 후 발급 요청자에게 보내야 하며, 보내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센터나 발급 요청자에게 전달하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