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예시) 월-수 하루 7시간 근무 시 = 1주 소정근로시간 21시간
- 휴게시간을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초과 근무 및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