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에서는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안주는 이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는 것으로 단순히 한 주에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연장근무나 대타근무로 근로계약 상으로는 주 14시간 근무지만 21시간을 근무했으니 이번주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일부 점주들은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대타근무, 연장근무를 통해 일을 시켜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편의점 주휴수당 안주는 이유
편의점 주휴수당을 안주는 이유는 법적 처벌이 약하고 인건비를 아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편의점은 크게 기술력이 없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만큼 본사에서 떼어가는 비용이 많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소수의 매장을 제외하면 마진이 크게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줄이는게 물건을 더 파는 것 보다 더 크게 이윤이 발생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 해서 받으려는 사람이 적으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사장님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물론 귀찮지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거나, 임금체불로 형사고소가 진행될 때 협조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크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편의점 주휴수당 안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등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불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로 2024년 기준 1년 미만 근무시 약 750만원, 1년 이상 근무시 약 9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